근로자가 자기 보험료를 내달라고 합니다.
23년 5월 4대보험 취득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2개월 후 퇴사 했지만, 상실 신고를 24년3월 쯤 진행 했는데요.
23년 7월 ~ 24년 3월 까지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는 모두 제가 100%납부 하고 있었고,
소득 신고 또한 진행 하지 않아서 경비 처리도 안 했습니다.
연금, 고용 보험은 7월 퇴사 상실 신고가 진행 되어 환급 받았는데,
건강 보험은 근로자 확인서가 필요해서 이번 6월에 근로자와 연락 하여 확인서를 받고 신고 진행 했습니다.
문제는 상실신고 후 23년 7월 부터 근로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어 총1년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일괄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150만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서 부담이 된다는데
이 금액을 제가 귀책 사유도 있으니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근로자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근로자 부담 보험료 미납분까지 제가 늦게 상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 인가요?
근로자 건강보험료 대납액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취소 하고 24년도 6월 퇴사로 처리 하여 근로자 건강보험료 60만원을 제가 받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이미 상실이 진행된 연금,고용 보험에서 23년 7월 ~ 24년 6월 까지 다시 소급 적용이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지연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소급해서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