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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여새47
그리운황여새4723.02.24

4대 보험이 알바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은 가입되있던 관계로 연금,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데 퇴사 이후에는 사업주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싶어 별로 신경을 안썻습니다. 근데 얼마저에 22년 11월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 아르바이트 때 가입되었던 연금, 산재, 고용보험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 자격 상실이 되었음에도 지금 시점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로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급여를 받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마음대로 자격상실 신청을 넣어도 되는건지, 혹 피해를 받지는 않을지 두려워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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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주와 합의를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업장은 벌금 맞습니다. 본인에게 피해되는 부분은 1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후에 한번에 목돈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

    이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부터 공단에 확인하시고 해결 방법을 상담받아보세요.

    청구된 금액은 결국에는 내셔야 하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갖춰지시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내실떄에는 한번에 많이 내면 부담스러우니 분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셨던 사장님께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경우나고 하시면서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일을 보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