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은근히관대한프리지아
올해 2월 들어간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었는데요.
2월 31일 자격이 상실되었고 3월 1일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근무 중 인데
원래 퇴사해야 자격이 상실 되는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60시간 이상인데 상실되었다면 회사에서 잘못 한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상태에서는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이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