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가 직장인으로 4대보험 전환 가입시 그동안 냈던 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으로 2022년 1월~2025년12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 전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직업인지도 모른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합니다..
1. 그동안 제가 냈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4대보험이 4년치 모두 소급 적용 되나요?
3. 4년동안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완료했는데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과거 4년치에 대해 근로자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3.3%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으로 전환된다면 4대보험은 관련 기간 모두 소급되어 부과되며, 근로자 부담분(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차액이 부과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괸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2. 모두 소급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