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3년동안 근무후 전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요~ 전직을 위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제한 조건 중 하나여서 어쩔수 없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소용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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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서 3년동안 근무후 전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요~ 전직을 위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제한 조건 중 하나여서 어쩔수 없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소용이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