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대보험을 다 떼고 알바비를 주는데 두달 전부터 국민연금에서 자격변동확인통지서로 상실됐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확인해보니 띄엄띄엄 4개월동안 국민연금을 안 냈더라구요. 사대보험을 다 떼고 줬는데 뭘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미납한 때는 미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되지 않은 달에 대한 소명, 가입되지 않은 달에 대한 임금에서의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실수 했거나, 떼 먹은 것입니다. 항의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안 되면 경찰서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아니고 경찰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예상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 (체납): 사장님이 급여에서 기여금(본인 부담금)을 공제만 해두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미납'으로 처리되며,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자격 변동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2. ​자격 상실 신고 오류 또는 임의 신고: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행정 착오로 '상실 신고'를 했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임의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변동확인통지서'가 왔다면 현재 서류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3. ​업무상 과실 또는 횡령: 근로자 돈을 떼어가고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정확한 미납 월수와 상실 일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공단에 신고 후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업주가 미납했더라도 근로자가 공제된 사실(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하면, 본인 부담금만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격 확인청구: "나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왜 상실되었느냐"고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미납 및 상실된 사유"를 상담받으시고,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사장님께 강력히 수정을 요구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분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수차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