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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웜뱃28
신랄한웜뱃2822.11.24

전년도 과다계상 된 지급임차료의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기인 21년도에 비용으로 임차료를 (임차료/미지급금) , (임차료/보통예금) 으로 이중계상 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미지급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단순한 오류는 법인세 수정신고 제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후 당기인 22년도 법인세 신고때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비용을 2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에

    그 내용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에 큰 차이가 없음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은 증가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는 결국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1년도에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인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22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은 21년 비용을 과다 인식한 것을 당기에 수정한 것이므로 당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1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과다 인식한 지급임차료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하고, 당기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