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해서 할수가 있다고하는것 같아요. 현재의 대부업 감독기관은 어디인가요?
현재의 대부업이란 고금리를 불법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의 인식이 안좋다고 하는것 같아요. 현재의 대부업을 관리감독권자는 시도지사가 밎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등록제에는 크게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인만 신청가능하며, 자본금이 3억원 이상(대부채권매입추 심업 포함시 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며 (최소 5천만 원), 소규모 대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은 관리 감독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대부업체 평가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대부업체에 대한 1차적인 관리 감독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업을 감독하는 주체는 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며 대부업체의 등록, 운영,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대부업의 관리감독권자는 시도지사도 포함되고 대부업체의 등록 및 운영 상태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고금리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선하려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을 감독하는 주요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실제로 대부업체를 감독하고,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도 대부업체의 등록 및 일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