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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중 다른 가족들의 재직증명서로 돌볼 다른 가족이 없다고 인정이 될까요?

가족돌봄 휴직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법상 나와있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이중 2번 항목의 세부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배우자, 자녀 등이 낮시간동안(9-18시) 경제활동으로 일을 하고있는경우(재직증명서로 증빙) 낮시간에는 돌볼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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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돌봄이 어렵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실제 해당 시간에 재직중이어서 돌봄이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로 질문자님 외에는 가족을 돌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