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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무직/비사무직 모두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건강검진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어떻게 근로자의 검진 결과를 알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봤을 때에
일하는 환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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