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즈 제작시 초상권침해가 되나요??
아이돌 굿즈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고싶은데요.
아이돌사진 사용시 소속사에 사용문의하면 문제없나요?
협의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용문의>소속사>아이돌의견>소속사에서 의견전달>제작판매자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해당 소속사에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지 못하나 소속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보통 굿즈 제작을 정식으로 하는 경우 소속사와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