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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im그라운드87

굿즈 제작시 초상권침해가 되나요??

아이돌 굿즈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고싶은데요.

아이돌사진 사용시 소속사에 사용문의하면 문제없나요?

협의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용문의>소속사>아이돌의견>소속사에서 의견전달>제작판매자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해당 소속사에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지 못하나 소속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보통 굿즈 제작을 정식으로 하는 경우 소속사와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