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점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도덕적인바다매57
도덕적인바다매57

연예인 솔로가수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도 되나요?

다른사진이 찍은 가수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또 아이돌 인스타,트위터에 올라온 공식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공식사진으로 만든 굿즈 나눔해도 되나요? 굿즈계에서 활동중인데 ㅠ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로고, 사진 등은 해당 연예인 소속사에 저작권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연예인이나 가수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나 회사의 성명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