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아이돌을 캐릭터로 그려 굿즈를 만든 후 sns에 나눔 이벤트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명 아이돌을 그림으로 닮게 그려서
아크릴에 인쇄한 굿즈를 만든 후
유튜브나 인스타 등 sns에 쇼츠와 릴스를 올린 뒤
소량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10개 이하)
초상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위 아이돌 굿즈는 전혀 판매할 예정이 없지만
팔로워를 유입해 다른 저작권에 문제 없는 제작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보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얼굴이 상표와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가정내에서만 제작 및 소지하시는 건 괜찮은데, 유포도 하시겠다는 상황이어서요. 다만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그렇다는 거지, 해당 아이돌 회사측에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규모도 작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