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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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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양 정보를 캐고 파트려도 되나요?

요즘 유튜브를 보다보면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마냥 개인의 정보를 캐고 공개하고 퍼트리고 하던데 본인이 무슨권한으로 그러는거죠? 이런게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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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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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에게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튜버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공익'을 위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공개가 진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유투버들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