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를 탄핵 시킬수 있을까요???

소방관분들에게 빨대라고 말하고 개무시를 하던데 이런 경기도지사 추미애를 탄핵시킬수는 없는 걸까요?

볼떄마다 꼴보기가 매우 싫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방에 대한 재정빨대 발언으로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지요.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은 국회나 법원에 의한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및 탄핵 관련 법률상 탄핵 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 중앙 공무원으로 제한됨).

    ​대신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파면하는 주민소환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다 그런것이 아니 겠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ᆢ할 수 없지요ᆢ같은 당에서 쉽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ᆢ

  •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라는 전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탄핵대상은 아닙니다. 탁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정치인의 발언에 문게다 있다면 선거, 정당에 대한 의견 전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