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불편한 처사로 주민소환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에 대한 과격한 발언 등

불편한 처사로 주민소환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주민소환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가 관할 선관위에 등록 후 서명요청권을 받아 120일 동안 해당 도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모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서명부의 유효성을 심사 및 확인한 후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면 소환투표를 발의하며 발의 즉시 해당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발의 후 20~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도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

    채택된 답변
  • 우선 도지사의 경우 임기 개시 후 1년 내, 임기 종료 1년 전에는 주민 소환제가 불가능 합니다.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2026년 7월 1일 공식 취임이 되었기에 비록 소방 재정 빨대발언 등 도정 운영과 관련해 거센 비판을 받지만 법적으로 임기 첫해에는 주민 소환이 불가능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주민 10%의 서명으로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소환이 가능 합니다.

  •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법정 서명 요건과 투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경기도 주민 중 한 사람이 대표자)

    2. 제출(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선관위 확인

    3. 주민 서명 확보

    4. 청구 요건 심사

    5. 주민소환투표

    해당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서명, 투표에서는 투표권자 총수 1/3이상 참여,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가능하지만, 발언 논란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서명 요건과 투표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