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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이도토리냉국
현 경기도 추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데.선출직 지자체장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지켜도 되나요? 정치인이지만 최소 임기기간 동안에라도 정치적 편향에 치우친 발언하면 징계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그 징계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의 표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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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또한 정당 소속이므로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징계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