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경기도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데..

현 경기도 추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데.선출직 지자체장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지켜도 되나요? 정치인이지만 최소 임기기간 동안에라도 정치적 편향에 치우친 발언하면 징계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그 징계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의 표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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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또한 정당 소속이므로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징계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