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할때 업종코드 변경이 될까요?
작년 매출이 급감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통지서가 왔습니다.
사업을 완전이 접은게 아니라서 기존거래처간 거래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변경(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하라는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문제는 사업초기에 적용범위만 보고 적용했던 업종코드가 경비율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사실 매입자체가 많지않은 1인사업이라서 큰 금액이 차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용처리나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을거같다는 생각에 이참에 업종코드도 변경이 가능하면 바꿔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자번호는 유지한 상태로 가능할까요?
기존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
바꾸고자 하는 업종코드는 74991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실제 업장에서 운용하는 업무는 선실/선박 인테리어
투시도 작업,납품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접수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같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의 감소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 통지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문서를 수취한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06월 30일 이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서'에는
기재가 불가함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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