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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건강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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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앞 실선부분에서 차로변경 사고

제가 직전차로여서 가고 있었고, 속도는 30km초반대였고 상대 차량은 우회전으로 온 후에 바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블박에는 2번정도 깜빡인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1~2초 사이 후에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궁금한 부분

1. 현재보면 정지선 앞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기인데 이것도 실선에서 끼어들기로 인정이 되는지 법적 체벌이 되는지 안된다면, 과실비율 측정 시 유리하게 될 수 있는지

2. 깜빡이를 거의 키자마자 들어온 부분

  • 상대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를 안본 것 같습니다.

3. 블박 영상으로 보면 거리가 꽤 있어보이고 사진도 저정도면 보였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정말 안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이 되는지.

저는 100:0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행직진차와 차선변경하는 차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30:70입니다. 허나 교차로 우측 차가 실선인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부분의 수정요소가 가산될 수 있어보입니다. 블박으로 해당 영상을 확인하는게 맞겠지만요.

    따라서 저는 10:9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만 하겠다면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7(차선변경차량) : 3(직진차량)

    이 기본 과실이며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차선변경이면 100:0 9:1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선차선변경은 법적은 처벌은 없지만 과실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실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에 위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실선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이 부분은 경찰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면 과실에 추가되는 사항이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과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처럼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약간의 과실이 나올 수 도 있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정지선이 길지 않은 곳은 실선으로 보지 않고 재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교차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없기에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100% 보상받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주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다만 실무상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과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본인 과실이 10에서 20 정도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초기 대응에서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강하게 주장하되, 분심위나 소송 단계에서는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