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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 동의서 받았는데 초상권 나중에 임의로 철회 가능하나요?

회사가 회사 홍보를 위해 근로자한테 초상권사용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용처는 회사의 SNS, 사용기간은 SNS 폐쇄시까지 지정해서 동의서를 받을 경우

근로자가 퇴사 후에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

회사는 그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은 2021년 주얼리 광고와 관련하여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계약 시 촬영 사진에 대한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를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고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사용을 염두한 동의서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상에는 퇴사 후에도 근로자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계약은 퇴사를 염두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하여 사용 중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초상권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계약서 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등을 통하여 초상권 사용 중단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