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 등은 촬영동의시에 협의한 내용(또는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촬영통보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나, 기간에 관하여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퇴사 때 동의를 더는 못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