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부동산법 관련해서 보상으로 궁금증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올립니다.
우선 아파트에 거주하고 세입자 주민입니다.
최근에 밑에 집에 벽지가 젖어서 저희집도 시설업체 불러서 검사밑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옆동라인에서 또 말이 나왔어요.
저희가 101동 34라인이라면 101동 12라인에서
저희가 101동 204호라면
101동 102호 쪽에서 벽지가 젖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라인이 다른데 저희가 보상을 해야할가요?
다른 라인의 피해 입은 호수 윗집도 아무문제 없이 검사하고 보수및 코팅을 했다는데
실직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동이랑 라인도 다른 대각선으로 보이게 되는 집인데
/ 보상을 저희가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아파트를 살면서 이런 일이 흔한일인가요?
윗집아랫집 물이 흘러서 젖은건 많이 들었지만
옆동 라인도 동일하고 젖은일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저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은 장사를 한다고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확인이 어려운상황이며 도배를
2집을 해줘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상을 안하면 혹시 법적이나 부동산 관련 법으로 적용되는게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