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아파트 부동산법 관련해서 보상으로 궁금증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올립니다.

우선 아파트에 거주하고 세입자 주민입니다.

최근에 밑에 집에 벽지가 젖어서 저희집도 시설업체 불러서 검사밑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옆동라인에서 또 말이 나왔어요.

저희가 101동 34라인이라면 101동 12라인에서

저희가 101동 204호라면

101동 102호 쪽에서 벽지가 젖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라인이 다른데 저희가 보상을 해야할가요?

다른 라인의 피해 입은 호수 윗집도 아무문제 없이 검사하고 보수및 코팅을 했다는데

실직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동이랑 라인도 다른 대각선으로 보이게 되는 집인데

/ 보상을 저희가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아파트를 살면서 이런 일이 흔한일인가요?

윗집아랫집 물이 흘러서 젖은건 많이 들었지만

옆동 라인도 동일하고 젖은일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저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은 장사를 한다고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확인이 어려운상황이며 도배를

2집을 해줘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상을 안하면 혹시 법적이나 부동산 관련 법으로 적용되는게 없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집이, 공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자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라인의 누수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과실없어 전유부분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 세대의 손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