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22년에는 허가가 나올까요?
지금 무돌 닌키 등 애매한 코인들이 나락가고 있는데
22년에는 우리나라도 p2e게임들이 허가가 날까요?
투자를 할까말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게임정책들이 왔다갔다 하는바람에 갈피를 못잡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받아왔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까지 ‘등급분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고수했다. 하지만 무돌 삼국지는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국내 첫 P2E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용자가 몰렸면서 무돌 삼국지는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1위와 매출 20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이에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나, 언제 진행될지 모르므로 시장과 업계 상황을 잘 살펴 보시어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게임위는 P2E 게임 들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제제가 풀린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P2E 게임을 근지하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이를 금지하는 정부지침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