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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양245
세심한양24522.07.25
P2e가 사행성인 이유가 궁금해요

사행성으로 따지면 현질유도가 심한게임들이 사행성이고

p2e는 유저들이 토큰발행을 도와주는 알바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사행성으로 막는걸까요??

한국게임업계 미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게임사들의 P2E 지향형 게임들에 대한 소식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15580001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암호화폐)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활용해 게임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이용자가 아이템 및 재화 등을 구매하는 기존의 과금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자 새로운 게임사 수익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게임을 돈과 엮을 경우 ‘바다이야기’와 같이 극단적인 중독·사행성 게임이 나올 수 있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P2E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및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