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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천산갑255
하얀천산갑25522.01.03

앞으로 p2e 가 국내에 허가가 날까요?

p2e 게임이 해외에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언제 가능할까요 국내에는 왜 불법인지도 알고 싶네요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게 더욱 이해 되지 않습니다 사행성 조장이라면 코인도 허가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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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성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 까지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토큰을 가상화폐를 거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