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을 권리
저희 학교는 사립이고 옆 학교는 공립입니다.
저희학교에 특정 사안으로 인해 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시는데요,, 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학교에 와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고 활동하셔서 준공무원이 활동할 때 교사증이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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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사립이고 옆 학교는 공립입니다.
저희학교에 특정 사안으로 인해 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시는데요,, 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학교에 와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고 활동하셔서 준공무원이 활동할 때 교사증이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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