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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사립이고 옆 학교는 공립입니다.
저희학교에 특정 사안으로 인해 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시는데요,, 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학교에 와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고 활동하셔서 준공무원이 활동할 때 교사증이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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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당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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