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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찬낙지143
힘찬낙지143

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21일 토요일 사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며 정차중

차1 차2 차3(본인 제일후미)

갑자기 차4가 뒤에서 6-70속도로 충돌로 인하여 4종추돌

현장에 경찰 신고접수로 경찰있었음

과실 인정하여 100대 0으로 차4가 대인 대물 모두 접수건

22일부터 입원중

차량 1년미만 새차 아반떼

앞범퍼 및 앞축밀림 축교체

뒷범퍼 및 트렁크 교체 / 백판넬 부서짐으로 리오판넬까지 절개교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출근도 못하여 무급휴가중

세전235

또한 형사처벌 가능하며 아직 접수 전

접수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합의금과 별개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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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와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의 교통비 +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팔과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정밀 검사 mri 촬영을 주장하여 촬영한 후

    퇴행성이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합의시에 유리함으로 몸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며 대물견적과 대인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출근도 못하여 무급휴가중 세전235

    :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시어 수리비를 보상받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탄다면, 렌트보상을 받거나, 렌트를 안탄다면, 렌트카 상당의 비용의 35%를 보상받으면 되고,

    차량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1년미만의 차량으로 차량수리비용의 20%를 보상받게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큰 것 알겠으나, 상해정도, 입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는데,

    골절이 없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11-12급 정도의 상해급수로 위자료는 15-20만원정도이며,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분의 85%가 인정되며,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로 1일당 8000원이 지급되며,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하며 아직 접수 전 접수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합의금과 별개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판단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