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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는대

개인 회생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가 과도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1.신청서 제출

      2.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3.채권자집회

      4.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의 차이점은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의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