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아래 그림을 잘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290여 대세 아파트1층 입니다 명의는 집사람 명의이고 매매해서 이사온지 언 16년 되었습니다
아파트.지어 진지는 30년 쯤 된듯하고요
저희 앞전 두분의 주인이 살았었네요
저희는 1층이고 한층 내려가면 지하 복도 공간이 분리수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왔다갔다 하십니다
저희집아래 공간은 비어 있어야할공간이 쓰레기, 잡동사니가 있으며 쥐가 살고 있는듯 합니다(소방법에 걸리지 않나요?)
16년 동안 10여차례 쥐를 봤네요
1층 소방함 안에도 쥐가 들어가 있는걸 목격하고 쫓은 적도 있습니다
10월17일 누수를 목격하고
18일 관리실에서 점검하시고는 전화오셔서 우리집에서 물이샌다고 들와 점검을 하겠다는거 가족모두 귀가전이고 귀가가 늦다고 다음날 오시라 하고는 귀가후 사다리 밟고
누수지점을 보니 물이 새는것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물을 써야 할때는 복도에 나가서 계량기쪽 밸브를 열고 물을 쓰고 다쓰고 나면 다시 잠그는 엄청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글 작성하는 지금은 12월6일 입니다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에 관리소장님을 불러 확인 하시라 했더니 계량기 이후 부분이라서 세대에서 수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리규약에도 계량기 이전은 아파트 쪽에서 계량기이후는 세대에서 수리 하도록 되어 있다고 ㅜㅜㅜ
아래 그림에 자세히 그리지 못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량기를 지난 세대내 인입 배관이 바로 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방함 아래로 꺾여 1m가량이 노출된 상태로 인위적으로 뜷은듯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도록 배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위적으로 뜷은 배관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에게 책임 소재를 확인후 수리하자 하고는 내시경 업자 불러서 누수지점을 확인하는데 구멍입구 에서 10센치 부근에 쥐가 갉았다고 보여주네요
(화면 촬영본 있음) 제 짐작이 맞았네요
쥐가 다니고 소방함안에도 쥐가 있었기에 혹시 쥐가 갉아 그럴수도 있다 생각 했는데 쥐가 갉은게 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쥐가 갉았으니 아파트측에서 수리하라 했는데 입주민대표회에서는 계량기 이후기 때문에 세대에서 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와서 원만히 해결하자 하시는걸 법대로 하자 하였구요
변호사 선임전 이렇게 많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 주장은 지하에 쥐가 있는걸 아파트측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했고
관리소홀로 쥐가 배관을 갉았으니 아파트 측에서 수리해야 한다이고
아파트측은 관리규약에 계량기 이후는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저보고 수리 하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여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바랍니다
쥐로 인한 누수의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쥐가 배관을 갉아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이후의 부분은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쥐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