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해지 내용증명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2021. 12. 02. 14:47

안녕하세요 만기 1달 좀 넘게 남은 전세 세입자입니다.

만기 3개월전에 문자로 방을 빼겠다고 알리고,

방을 내놓았지만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를 구해야 그 돈을 준다고만 합니다.

이에, 1달 좀 넘게 남은 이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낼까 하는데,

보낸뒤에도 만기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살아도 되는건가요?

이미 계약은 더 안한다고 통보했고 내용증명에도 더는 계약안하고 보증금을 만기날 돌려줘라 이렇게 썼는데,

다음세입자 기다리다 이사할 집도 못구하면 그냥 붙어있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해서요.

내용증명은 작성만 하고 아직 안보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 상황은 이미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셨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위 상황으로 인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계약을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퇴거를 희망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셔서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송까지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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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그 집에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안받고 나가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단을 만들어놓아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의미일 뿐 그것자체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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