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죽어가는 사람을 그냥죽게 내버려두면요.그것도 죄가돼지요?

알고싶습니다.죽어가는 사람을 그냥죽게 내버려두면요.그것도 죄가돼지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부모나 형제,자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방치한다면 죄로 간주가됩니다~~자식 형제 임무가 있는거죠~~~~~~~~

  • 우리나라의 형밥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가 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환자인 부모가 숨을 쉬지 않거나 고통을 호소할 때나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자녀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이라면 도와야 한다는 건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닐까요?

    단순한 제3자일 경우 예를 들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도와 주지 않은 경우는 도적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법적 처벌가지는 어려울 수 있구요.

  • 네 질문자님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건 엄연한 범죄에요

    ​이제 형법상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유기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친족관계일 경우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서 위험상황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 부모님이 쓰러져있는데 방치한다든지 병원에 못 모시고 간다든지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게 인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 치사죄나 방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냥 방치하는데 이유나 목적에 따라서는 그 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도 이를 알아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