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밥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가 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환자인 부모가 숨을 쉬지 않거나 고통을 호소할 때나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자녀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이라면 도와야 한다는 건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닐까요?
단순한 제3자일 경우 예를 들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도와 주지 않은 경우는 도적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법적 처벌가지는 어려울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