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특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가 불만족하여 회사와 거액의 소송을 벌이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