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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실사할 경우,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여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내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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