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직무 발명을 한 경우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 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없다면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보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