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직무 발명을 한 경우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 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없다면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보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