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에 대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무효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