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서 집으로 짐을 올리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를 사용하는데 도로에서 사다리차를 설치해서 이삿짐을 올리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것 같은데 맞나요? 그냥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