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운전면허증으로는 몇톤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소유중입니다. 이걸로는 몇톤까지 운행이 가능한건가요?

대형면허증이 없는데 몇톤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 보통 면허로 운행가능한 차량입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 3톤미만의 지게차 (도로운행만)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125cc미만의 원동기지전거

  • 일반적으로 5톤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톤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