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상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탁 상품에 가입해 증여받은 재산을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증여자가 증여 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준수한다면 5억 원에 대한 최소 9000만 원, 최대 2억50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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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증여세법상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제에게 소득이 없다면 매월 일정 금전을 증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0억원의 큰 금액은 당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친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수증자(형님)께서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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