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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5
목마른후투티2522.03.15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한다고 표시되어있더라구요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현재 직장에만 해당되는것일까요?

"종전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이 경우는 이전 회사 퇴사일(상실일)과 현재 회사 입사일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면 될까요?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2.02.28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며, 22.03.01 고용보험 바로 가입되었습니다.(기존 업체와 같은 대표 및 사업장주소)

전직장 피보험단위가 적용 안된다면 언제부터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주5일 근무 업체이고, 10월 1일 출산예정입니다.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강신영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의 근로기간도 포함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업체와 같은 대표 및 사업장 주소고 고용보험 상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로 본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산휴가 복귀 후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을 맞추신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90일)은 현재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사한지 1일째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는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180일 미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기때문에 육아휴직및 적용을 받기 위해선 180일 경과를 해야합니다. 이 180일도 근무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8개월입니다.

    일부인용

    https://www.nodong.or.kr/qna/376699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건은 세무회계 질문란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에 관한 전문가들이기때문에 해당 건은 질문자님 회사에 담당자나 이곳 세무회계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