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해외사업자 원천징수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일을하면서 인건비을 지급하게되었는데요.
국내사업자가 없으니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지급받은 사람은 각자 종소세때 알아서 신고하면 될까요?
관련 세법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다른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지급 대상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법인인 경우,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외법인 국가와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