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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까치28
선한까치2821.12.13

해외회사에서 급여를받는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일본에 법인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계약서나 어떤 경비처리? 그런신고없이 월에150씩 송금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외에서 직접송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한국에 경비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있어서 그사람 계좌를 거쳐서 받고있거든요....근데 그사람이 뭐 따로 비용을 세금처리 한것같지도 않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도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못때준다고 하던데....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로의 시간이 정함이 있고, 고용주와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는 5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