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국외 인적용역 원청징수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활동 하고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이고 예술쪽으로 일본에서 일을 받고있는데

2-3개월 합으로 600안으로 벌고있습니다

사업장은 없고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1.현재 일본에서 세금이 안 떼진 상태로 입금이 되는데

계약서나 조세조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엔 종소세때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조세조약서 작성을 안하면 원천징수로 많이 떼갈수있다고 하는데 일본 회사에 달라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입금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안하셔도 되며, 국내에서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