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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프리랜서소득이 해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세금신고 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게된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면될지, 특이사항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프리랜서 소득과 차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내+해외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가마다 형성된 조세조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소득의 종류가 확정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