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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바다사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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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시 한도는 낙찰가인가요 취득가액인가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여서 매각금액을 유찰시켜서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낙찰가는 적지만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제가 가질 배당금액(집 보증금)+ 입찰 보증금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낙찰 받은 후에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주담대 한도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1억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개시되었어요

저에게는 1억의 채권이 있는데 제가 이걸 유찰시켜서

경매최저금액이 1000만원일 때 입찰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들어간다면

취득가액은 1억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담대 한도가

취득가액 1억 100만원의 80%인지

낙찰가인 1000만원의 80%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찰가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내가 금액을 제안하고 제안 받은 금액으로 그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 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평가하는 담당자의 평가에 따른 실제적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경락잔금 대출을 할떄 안내가 되는 감정가의 비율이나 낙찰가의 비율에 따라 그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의 한도는 낙찰가가 기준이 됩니다.

    대신 감정가 기준 한도에 비해 높으면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략잔금대출의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략잔금대출의 경우 한도는 낙찰가와 감정가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긴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취득가액 1억 100만원의 80%라고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