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시 낙찰가와 감정가중에서 결정되는건가요??
부동산경매 낙찰 후 보증금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때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경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으면 감정가로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금액은 감정가의 60%, 낙찰자의 80% 두가지 중 낮은 금액(개인의 신용도,소득에 따라 다를수 있어요.)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낙찰가가 8천이면. 6천만원과 6천4백만원중 낮은금액 6천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의 70%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인경우는 아파트 KB 시세대비60%나오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수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금액은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낙찰가가 감정가 보다 낮을 경우 낙찰가의 80%가 적용되고 반대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가의 70%가 적용이 됩니다.
감정가가 낙찰가보다 높다고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 가능금액은 항상 두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감정가가 높아도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락대금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KB시세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입찰에 적어서 낙찰받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과 KB시세가 같다고 봤을때 일반매매를 통해 구매를 하면 LTV가 최대 70%로 대출이 되지만 낙찰대금의 경우 일반매매가보다는 낮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실제 낙찰대금대비해서는 LTV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스스로 그 기준올 한도가 낮게 되는 낙찰가로 선택할 이유가 없기에 보통은 대출자가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낙찰 후 보증금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때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경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으면 감정가로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나요?
==> 낙찰대금 대출 조건은 "감정가 또는 낙찰가"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선택이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두 가지 중 낮은 금액(개인의 신용도,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낙찰가 8천이면 6천 만원과 6천 4백만 원 중 낮은 금액 6천만 원나옵니다. 그러니 낙찰가의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KB시세 새디 60%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 전금 대출시 은행입장에서는 둘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기준을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또한 참고로 경락잔금대출도 DSR에 적용이 되니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으면 대출을 받을 때 낙찰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선택할 수 없고 감정가가 높으면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그에 따른 금융 비용, 금리,상환방식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