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채권자로 추정되는 문자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의 핸드폰에서 '돈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가 온 것을 채권자에 포함해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망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모르며 문자의 내용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상속인 모두는 피상속인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빨리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찾아가서 개망신 주겠다. 이정도의 내용이 다 입니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 신청시 신청서류에 채권자로 이 문자를 보낸사람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 종료 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문자보낸사람도 채권자로 보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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