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에 나오지 않는 부채를 상속인이 갚아야할까요??

2020. 08. 12. 12:03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를 한 결과 딱히 금융권(은행,보험 ,대부, 등) 에 부채가 없다고 나오는데,

법원에서 대부업체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조회가 되지않는 부채를 굳이 변제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1019조 제3항"에 의거 하기에나오는 조건을 만족시"특별한정승인"을 선택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하며, 이것을 통해서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의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 "특별한정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할것입니다: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해야함

  2.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함

  3. 부모의 채무를 모르게 된것에 대한 상기에 언급했듯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 인데도 이를 게을리했기에 그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

특히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에 생활상황,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적인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및 사정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우선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를 하셨고 그 당시에는 별다른 부채가 없는것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상기 부채가 있었다는것을 알게된 경우지만 주어진 상세정황이 부족한 관계해당 채무가 나타나게 되어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명확히는 알수가 없고, 상기에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도 여러가지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되기에 당장은 상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특별한정승인'이 적용된다고 쉽게 판단을 할수는 없을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특별한정승인'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적용시켜서 상기에 언급된 상속채무 변제의무에서 벗어나실수 있을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사실정황이 주어져야만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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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부채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당한 채무를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상속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채를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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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통해 나오는 부분은 일정 금융권 및 기타 채권, 채무 상황입니다.

      이외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맞다면 이 역시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원에서 송달된 서면을 보고 과연 실제 피상속인이 대여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은 아닌지, 그 채무액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그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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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고,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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