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따른 개인 간 채무 변제

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

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한정승인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

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포기를 해두셨다가 추후에 채권자가 나타나면 특별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