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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뱀126
기운찬뱀12623.08.04

부모님이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시게되면 빚승계 거부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친척간 명의 빌려주셔서 부모님 명의로 빚이 많이 세금 하고 은행 빚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해결은 못할것같고 만약에 돌아가시게되면 빚이 상속안되게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행 세금 연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이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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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는 질문자님께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통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해주십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하면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세금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