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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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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포기 후 나중에 발견된 개인 채무

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

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한정승인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

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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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원 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