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포기 후 나중에 발견된 개인 채무
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
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한정승인 일때>
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
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
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원 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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